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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셀프등기 시뮬레이션
    재테크/부동산 2021. 3. 19. 21:27

    # 진행 순서

    1. 취득세 납부

      - 온라인 : weTax 납부가능 (잔금일 오전 07시부터 열림)

      - 오프라인 : 은행 납부 가능

    2. 잔금 거래

      - 부동산에서 매도자, 매수자, 공인중개사 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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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등기이전 (선행조건 : 취득세 납부)

     

     

     

    # 셀프 등기

    매매계약서 원본 준비

     

    0. 온라인 사전준비

    1) 인터넷 등기소 접속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서(매매), 위임장(여러장) 출력

    2) 민원24 접속

    주민등록초본(매수자)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까지 출력
      -> 계약시점과 등기시점의 주소가 다르면 주소이력이 나와야 함 (초본으로)

     

     

    1. 잔금 / 부동산 방문 (셀프등기 말해놓을 것)

    1) 매도인에게 받아야 할 서류

    위임장 : 매도자의 인감도장을 받아야 함

                 (등기소에서 작성해야 하므로, 매도자 인감도장이 찍힌 서류 여러장 준비)
                 (매도자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의 도장 대조 필수)

    - 주민등록초본(매도인) : 과거 집주소 이력 있어야함

    - 등기필증 (매도인)

    2) 등기부등본 : 인터넷 등기소에서 온라인 출력 가능

    3)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필증 : 부동산 거래관리 시스템 온라인 출력 가능

     

     

    2. 구청 방문 (취득세 고지서 발급 및 취득세 납부)

    1) 서류 발급 (민원24 온라인  발급가능)

     - 토지대장 발급 : 전유분 대지권등록부이 나와야 함

     - 건축물대장 발급 : 집합건물 전유부분이 나와야 함

    2) 취득세 신고 및 취득세 고지서 발급 (위텍스 온라인 발급가능)

    가. 오프라인

     - 세무과에서 매매계약서 사본, 부동산 거래계약신고필증 제출
        -> 취득세 고지서 받음

     나. 온라인

     - 위택스에서 매매계약서 업로드, 신고필증 입력 후 

       -> 취득세 고지서 출력

    3) 취득세 납부 (온라인 납부 가능, 잔금일 6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함)

      가. 오프라인 : 은행 (구청 근처의 은행이 좋음)

     - 취득세 납부: 취득세고지서의 납부자 보관용, 관공서 제출용 챙겨야 함

     - 등기신청 수수료 납부: 15,000원, 등기신청 수수료 영수증 챙겨야 함

     - 국민주택 채권 구입 : 보통 40~60만원 

     - 수입인지 구입: 150,000원, 수입인지 챙겨야 함

      * 40~50만원의 현금 필요할 수 있다.

    나. 온라인

     - 취득세 납부 : 위택스에서 즉시납부 클릭, 납부
                         5분 정도 후,
    납부 확인서 출력 (확인증 말고)

     - 나머지 내용은 확인 필요

     

     

    3. 등기소 방문

    1) 등기용 우편 (3,000원), 봉투 구매

    2) 모아놓은 서류들 제출 (제출 전, 담당자에게 검토 요청)

     

     

    #셀프 등기를 위한 매수자 준비완료 서류 (종합)

    신분증, 도장

    매매계약서 원본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서(매매)

    위임장 (매도자 인감도장 필수)

    주민등록초본 (매수자)

    주민등록초본 (매도자)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필증

    등기필증 (매도자)

    토지대장 (전유분 대지권등록부)

    건축물대장 (집합건물 전유부분)

    취득세 고지서의 납부자 보관용, 관공서 제출용

    등기신청 수수료 영수증

    수입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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