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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용증
    재테크/부동산 2020. 12. 31. 22:01

    #1 차용증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라고 부르며, 보통 직계존속이 아닌 제3자와의 거래시 작성한다.
    부모, 자식간의 증여를 피한 절세방법으로도 '차용증'을 작성한다.

     

    #2 차용증에 필요한 내용

    1.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차용증) 작성

    아래 방법 중 한가지를 선택하여 작성한다.

     - 공증 (계약서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사용. 명확한 날짜가 찍혀있으며, 비용이 발생한다.)

     - 인감증명 첨부 (인감증명의 날짜가 찍힘)

     - 내용증명 (우체국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가능하며 역시 날짜가 찍힘)

     - 근저당 설정 (ex. 차입금으로 매매한 부동산에 근저당을 설정)

     

    2. 적정이자율 4.6%

    세법에서는 4.6%를 적정이자율로 설정하나, 차용증은 4.6% 이하로 설정 가능하다.

    - 4.6% 이하로 설정시, 가족간 증여로 간주

    - 4.6% 연간이자와 실제 지급이자의 차이가 1,000만원 이하일 때는 증여로 간주하지 않음

       1,000만원 이상일 때는 증여로 간주한다.

     

    정리)

    차용금액 * (4.6%-x%) < 1,000만원 = 증여로 간주하지 않음

    차용금액 * (4.6%-x%) > 1,000만원 = 증여로 간주

     

    Case1) 차입금 2억원

    - 적정이자 : 연 4.6%, 920만원

    1,000만원이 되지 않으므로 무이자로 빌려도 문제되지 않음.

     

    Case2) 차입금 3억원

     - 적정이자 : 연 4.6%, 1,380만원

    1,000만원 이상이므로 1,000만원을 뺀 380만원 이자만 거래하면 증여문제가 되지 않음.

     

    #3 이자지급

    실제로 이자지급이 발생해야 하며, 매월일 필요는 없음.

    차용증 쓰고 이자 지급하지 않으면 불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

     

    #3 이자소득 원천징수

    - 은행예금 : 예금 발생이자의 16.5% 원천징수 후 이자를 포함한 예금을 돌려받는다

    - 매월 차용금액에 대한 이자도 이자소득으로 본다

    - 27.5% 원천징수 후(세무신고 후) 부모님에게 이자를 지급해야한다,

     

    #4 사후관리

    - 2020년 국세청에서는 차용증 기록 및 원리금 상환에 대한 사후관리를 불시점검을 강화한다고 발표함.

    - '자력'으로 원리금 상환을 하는지, 기록이 적절한지 최대 연간 2회까지 점검.

     

    #마치며

    사회적 약자인 20-30대들이 자력으로 주택을 마련하는 것이 불가능한 사회에서,

    부모님의 도움을 받는 것이 이렇게 힘든 일이 되는게 맞는건지 의문이다.

     

    또한, 일평생 근로소득을 통해 발생한 부모세대의 피땀어린 n억에 대해 

    근로소득세를 제하였을텐데 다시 세금을 매기는 것이 맞는지 아리송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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